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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D, E를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F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9. 11:00경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신교로터리 부근 인도에서 ‘H 무효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10경 그곳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도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I는 부정선거 책임지고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I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같은 날 11:13경 1차 해산명령, 11:16경 2차 해산명령, 11:19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5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신교로터리 부근 차도와 보도에서 계속하여 피켓을 들고 “I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금지행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집회장면 동영상 자료 및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1. 현장CD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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