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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42세)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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