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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1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5:25분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지하1층 ‘C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 유흥접객원 1명을 두고 노래방 30분을 이용하였으나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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