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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9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일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아 홍 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다음 운반 책들 로 하여금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 반입 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홍 콩에서 1kg 짜리

금괴 13개( 한화 약 6억 5,000만 원 상당 )를 매입하여 동업자 E으로 하여금 홍 콩에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 환 승센터까지 운반토록 하고, 이후 피해자 F(50 세) 이 모집한 운반 책인 G 등에게 금괴를 나눠 주고 일본 하네 다 공항까지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G 등이 위 금괴들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버리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와 G이 공모하여 이를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7. 저녁 무렵 피해자를 불러 내 일본 지바현 기사라

즈 시 소재 ‘H 호텔’ 로 향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분실 경위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 금괴를 내놓으라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호텔 부근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하의와 신발을 벗도록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총 길이 약 8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함께 동행한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삽으로 땅을 파내게 한 후 피해자를 그 안에 밀어 넣고 “ 금괴를 내놓지 않으면 묻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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