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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919, 920 판결
[부동산인도(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등(반소)][집13(2)민,015]
판시사항

민법 제949조 제1항 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소송 실시권

판결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소송행위를 피후견인을 위하여 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은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하여야 한다.

원고 겸 반소피고, 상고인

백선기

피고 겸 반소원고, 피상고인

박은병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겸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겸 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9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재산의 관리라함은 목적물의 보존 개량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관리의 범위 내의 행위는 후견인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하여도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소송행위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하여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는 소외 백남철의 후견인으로서 피고겸 반소원고가 피후견인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무단점거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관리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청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인 원고는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후견인 고유의 관리권에의 하여 후견인인 원고명의로 이 사건인 후견인 고유의 관리권에 의하여 후견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실시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후견인이 승소한다면 피후견인은 목적달성으로 피후견인 자신이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패소한다 하여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피후견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후견인은 자기고유의 권리로써 후견인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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