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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0.자 71스2 결정
[후견인해임][집19(1)민,082]
판시사항

취소사유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고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도한 후견인의 행위가 민법 제940조 의 어느 후견인 해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각한 후견인의 행위가 본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A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를 요약하면 본건 선임후견인인 상대방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B소유인 청주시 C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D에게 매도할때에 법원의 소집통지없이 성립된 친족회의 결의를 거셨으므로 이 결의는 무효일뿐더러 그 매도대금 130만원도 위 후견인이 탕진 내지 관리를 소홀히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건 후견인 해임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나, 원결정과 기록을 검토하면 위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청주지방법원의 친족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판시 친족회원 9명중 5명이 참석하여 친족회를 열고 위 후견인의 전시 가대 매도행위를 동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가사 다른 친족회원들에 대한 위 법원의 소집통지가 없었다 하여 그것이 그 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당연무효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러한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위 가대를 매도한 후견인의 행위가 민법 제940조 의 어느 후견인 해임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들추어 보아도 위 후견인이 위 가대 매도대금을 탕진 내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위 후견인이 타인에게 대부한 그 대금의 일부가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하여 그것만으로서 곧 그 금전대여행위를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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