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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단16591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9. 2. 9. 결정 2009차193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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