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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구단20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12. 4. 육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대뇌동맥협착(뇌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4. 4.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았는바, 그 이전에는 뇌 CT상 특이사항이 없었고, 원고 이외에 뇌혈관질환에 대한 가족력 또한 없으며, 원고가 담당한 보급품 적송업무는 그 특성상 열차 출발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원고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수행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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