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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나2005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분쟁 대상과 심판 대상

가. 이 사건은 부동산의 인도와 부동산 점유로 인한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인도 대상은 [별지 1] 제1항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제2항 이 사건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3층 건물로 1층은 [별지 2]와 같이 사무소 145.64㎡[이하 ㈎부분], 주차장 315.72㎡[이하 ㈏부분]로, 2층은 [별지 3]과 같이 일용품소매점 188.4㎡(이하 ㈐부분], 일용품소매점 272.96㎡[이하 ㈑부분]로, 3층은 [별지 4]와 같이 일용품소매점 430.36㎡[이하 ㈒부분], 일용품소매점 31㎡[이하 ㈓부분]으로 구성된다.

나. 원고가 청구하는 인도 대상 부동산은 피고별로 다르다.

부동산 인도에 대해 제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내용과 제1심판결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하고 아래 표를 ‘이 사건 인도 청구 내역’이라 한다). 항소하지 않은, ①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청구와 ②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와 ㈏부분, ㈑부분의 인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부분을인도 대상 부동산 해당 피고 제1심 결과 항소 여부 이 사건 토지 피고 B 기각 (원고, 일부 항소) 피고 C 기각 × 이 사건 건물 ㈎부분 피고 B 인용 (피고) 피고 C 인용 (피고) ㈏부분 피고 B 인용 (피고) 피고 C 기각 × 피고 D 인용 (피고) 제1심 공동피고 E 기각 × 피고 F 인용 (피고) ㈐부분 피고 D 인용 (피고) ㈑부분 피고 B 인용 (피고) 피고 C 기각 × 피고 D 인용 (피고) 제1심 공동피고 E 기각 × 피고 F 인용 (피고) ㈒부분 제1심 공동피고 E 기각 × 피고 F 인용 (피고) ㈓부분 피고 D 인용 (피고)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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