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12. 22.자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4 지분씩 공유하던 중, 2015. 12. 2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1억 원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28억 원은 2016.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 제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제3항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선제한 폐지계획 확정되면 잔금 지불하되, 확정이 안 될 경우(잔금 전까지) 동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의 원금만 반환키로 한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계획 확정 발표나면(중도금 지불)하고 잔금 날짜 쌍방 합의하여 다시 약정하기로 한다.
나. 잔금 지급기일의 경과와 피고들 측의 해제 의사표시 전달 1) 그러나 당초 원고들과 피고들이 기대하였던 바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6. 5. 23.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I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비롯한 3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 변경을 통해 위 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산정기준이 완화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J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직원 K은, 이처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높이 산정기준이 완화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