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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합49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26. 01: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투숙하는 ‘E ’에서, 인터넷 도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 중학교 3 학년짜리 어린애가 순금 100 돈짜리 팔찌를 차고 다니고 돈도 몇 천만 원 있다고

한다.

”라고 말하며 인터넷 F에서 피해자 G( 남, 15세) 이 고가의 순금 팔찌를 차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는 동생인 H가 피해자와 F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H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 낸 후 폭행, 협박으로 위 순 금 팔찌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6. 02:00 경 인천 연수구 I 상가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H에게 “ 내 여자친구 동생이 가출을 했는데 도와 달라.” 고 거짓말하여 H를 그곳으로 유인한 후, H가 평소 무서워하는 형의 이름을 말하며 겁을 주어 “ 야! 친구 중에 백 돈짜리 팔찌 차고 있는 애 있지 우리가 그 백 돈짜리 팔찌 빼앗을 건데, 지금 불러 내! 연락해! ”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6. 03:00 경 인천 연수구 I 상가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H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 너 이 상황이 재밌냐

표정 안 풀어!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 내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 그 놈 참 때리기 좋게 생겼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뒤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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