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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누6440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간병사 직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내역 및 업무 내용 등 가) 망인은 간병인 소개업체인 주식회사 한우리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으로 2012. 9.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병원을 담당하는 간병인 소개업체는 2013. 1. 1. 주식회사 경희재활간병센터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의 나이가 많다며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자 망인은 ‘환자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간병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소속 소개업체만 주식회사 경희재활간병센터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은 환자의 거동 가부 및 건강상태에 따라 병실별로 환자 수와 간병인 수에 차이를 두고 있다. 망인은 2012. 9. 11.경 5명의 환자를 담당하다가 담당 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 사망 2개월 전인 2013. 1. 11.부터는 9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3. 1.경부터 사망 전까지 망인이 담당한 환자들은 모두 식사, 양치질 도움이 필요하였고, 7명은 기저귀나 폴리카테터(소변줄 를 착용하고 있어 용변시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7명은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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