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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85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B소재 2층 건물 중 1층 약 8평 규모로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 1. 위 C약국 내에서 손님 D(66세, 여)등이 E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받아 이를 조제하던 중 처방전에 기재된 코자플러스정(한국앰에스디) 대신 저가의 로자신플러스정(신풍제약)으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F(47세, 여) 등이 G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받아 조제하던 중 처방전에 기재된 팜크로바정(경동제약) 대신 저가의 팜클로정(유영제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통보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대체조제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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