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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2가합17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석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및 해제 1) 석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석원건설’이라 한다

)는 2010. 1. 7.경 피고 동인천역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인천역사’라 한다

)로부터 ‘동인천역사 대수선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3. 10. 석원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위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석원건설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위 전기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 동인천역사는 2010. 7. 2. 석원건설과의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0. 9. 중순경 석원건설과의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한인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및 공사중단 1) 피고 한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인건설’이라 한다)는 2010. 8.경 피고 동인천역사로부터 ‘동인천역사 대수선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9. 17. 피고 한인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4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2,420,000,000원에는 원고가 석원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10. 12. 1.경 기성고 52.5%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 동인천역사의 지급보증 피고 동인천역사는 2010. 10. 13. 원고에게 '원고가 석원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고 부분을 피고 한인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인정하고 석원건설로부터 받아 부도처리 된 어음은 미지급금으로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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