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996. 9. 9.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아들인 F는 2012.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건축주인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1996. 5. 30.부터 1996.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대금 9,500만원이 완공 후 입주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7. 15. G에게 이 사건 주택 2층 전부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여러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대금을 부담한 자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⑵ 원고들은 망인과 원고 A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