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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19 2017가단3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E 대 117㎡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9.에, 원고 A는 3/7 지분을, 원고 B, C은 각 2/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경 원고 A에게 전화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도 좋은지 물어보았고, 이를 수리한 후 2017. 5. 1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 오고 있다.

다. 이에 원고 A는 2017. 5. 14. “피고소인(피고)이 약 1개월 전쯤 고소인(원고 A)에게 전화하여 최근 집이 압류가 되었다며 이 사건 주택의 임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생각 좀 해 보겠다’는 말만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령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여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 A는 피고를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여 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보일러, 내부 등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이를 무상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약 8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한 후 이에 거주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4.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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