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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3811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채무 초과 상태를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이행 거절, 불완전 이행 등 어느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도 포섭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계약상 또는 법령상 해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취소권 행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민법 제 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 6조에 따른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보다 116,000,000원이나 저렴한 464,000,000원에 낙찰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손해 배상액은 인정되지 않거나, 적정한 범위 내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 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 질 정도의 주된 채무 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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