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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나7999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7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5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제2면 제17행 이하)】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고쳐쓰는 부분(제5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소프트웨어와 산출물 일체를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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