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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222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4.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전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목적물에 나무 및 유실수를 포함하고(특약사항),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매매계약 제7조)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피고가 원고 몰래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0그루, 포도나무 2그루, 복숭아나무 1그루, 매실나무 1그루 등을 함부로 캐내어 옮겨 갔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요한 특약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계약금 1,900만 원 손해배상액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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