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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1다9716
매매대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체결 전후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타이어 수리점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기한 건물의 신축과 소유권이전 및 그에 부수되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허가 등 일련의 절차에 관하여 각종 법률상사실상 장애를 제거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무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이행보조자인 D이 피고 C의 주거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야 뒤늦게 주차장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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