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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13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경 RUNDON 2편으로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후 밀입국할 목적으로 2016. 10. 7. 01:48경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하여 위 평택항 서부두 중앙게이트로 향하던 중 평택항만청 C과 청원경찰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밀입국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출입국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또한 이전에도 불법체류하다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하였고, 밀입국을 하여 강제출국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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