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업무를 대리하였던 변호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8. D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이던 E를 통하여 D 변호사에게 C의 회생사건을 위임하였고, D 변호사는 C를 대리하여 2010. 4. 13. 창원지방법원에 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0. 5. 11. 회생절차개시결정(2010회합17)을 받았으나, 2011. 1. 1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그 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법인회생절차’라 한다). 다.
D 변호사는 2010. 9. 16. 위 법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원고 개인을 대리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0. 10. 10. 회생절차개시결정(2010회단49)을 받았으나, 2011. 4. 1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그 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일반회생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1년 4월경 E가 피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이직하자 E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1. 4. 27. 창원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1. 7.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2011개회7824)을, 2011. 9.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2016. 11. 4.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H카드대금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C 및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6131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9. 17.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2018. 11. 30.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