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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612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경 C 변호사에게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 및 소송대리 행위를 위임하였고, 이에 C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55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1. 11. 9. “D은 원고에게 347,577,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한편, C 변호사가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로 확정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성과보수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11. 11. 10. 피고와 사이에 위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553호(가압류 및 본안소송) 당사자 : 피고, 상대방 : D 외 3명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한다.

착수금 : 없음 성과보수 :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

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D 등이 항소하지 않아 2011. 12. 1.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4697호로 청구금액을 43,230,114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전 79㎡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는 내용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음에 이어,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3680호로 성과보수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원고는 같은 법원 2013차178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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