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1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임)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병원(구 상호 : F병원,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병원’이라고만 한다) 및 화성시 G 소재 H병원(구 상호 : I병원,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병원’이라고만 한다)을 각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의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약품의 납품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 1. 28.경까지 E병원에 보령플루백신 등 합계 330,337,926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2011. 4.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H병원에 명운세프테졸나트륨주사 등의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H병원에 납품한 의약품 대금의 잔액이 2014. 2.경 기준으로 25,272,31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갑 제8호증의 1, 2와 중복),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E병원에 공급한 의약품 대금 중 282,800,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의 방식으로 변제받았고,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17,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해당 금액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일부와 상계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5,810,240원(= 330,337,926원 25,272,314원 - 282,800,000원 -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약품 최종 납품일인 2014. 1. 31.로부터 60일이 도과한 2014. 4.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종 거래일인 2014. 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