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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5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창원시 D에 있는 골프용품점에서 위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피해자와 부동산개발 투자를 통한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금 투자 및 부동산 거래 명의 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인허가 절차의 진행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공장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예정지로서 경남 함안군 E 외 7 필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2012. 9. 12.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금 8,0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대출 받은 합계 8억 5,000만 원 (2012. 12. 31. 6억 5,000만 원, 2013. 6. 24. 1억 원, 2013. 12. 17. 1억 원) 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그 통장 등을 관리하며 이를 동업 자금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31. 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동업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동업자금 중 합계 250,986,557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횡령 금액 자체는 크지만 추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동업자금에 관한 정 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횡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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