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1184 의료법위반, 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5. 3. 8. 경 서울 노원구 ○○로 ○○○길 ○○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욕장 좌욕실내에서 B의 어깨와 등에 17 - 18개의 부항기를 붙이고 약 5분가량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어깨와 등 부위에 부항기를 이용하여 시술을 하였으면 피부흡입 압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확인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부항기를 이용하여 시술한 과실로 부항기의 흡입 압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수사보고 ( 상처 사진 자료 제출 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 형법 제266조 제1항 ( 과실치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항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항 시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사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