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계룡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2. 6.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손님인 E로부터 50,000원을 받고, 마취크림을 바른 후 소작기(인두)를 이용하여 약 20여분동안 그의 오른쪽 귀밑 목 부위의 환부를 지지는 방법으로 피지제거 시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2세)에게 피지제거 시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일종의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사람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소작기(인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지지는 방법으로 시술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른쪽 목 부위에 흉터를 남게 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동영상물 검증결과
1. 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