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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18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8.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목욕장 좌욕 실내에서 E의 어깨와 등에 17-18 개의 부 항기를 붙이고 약 5분 가량 부 항을 뜨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어깨와 등 부위에 부 항기를 이용하여 시술을 하였으면 피부 흡입 압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확인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부 항기를 이용하여 시술한 과실로 부 항 기의 흡입 압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수사보고( 상처 사진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 항 시술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 항 시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시술행위가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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