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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7 2018가단612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답 4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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