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7 2018가단612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답 4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답 4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