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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누31565
부담금감면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9쪽 아래에서 2행부터 11쪽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1항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장애인고용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고시상 부담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ㆍ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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