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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6가단716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82,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5. 24.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2. 23. 법인등기부에 ‘C종중(이하 ‘C 종중’이라 한다)의 수익사업 시행‘이 목적 사업으로 추가되었다.

나.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다. C 종중은 별지 목록 제1, 3, 5,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C 종중(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측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D대학교 제2캠퍼스 학생용 기숙사를 건축하고 피고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협의 및 계약 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하 2013. 2. 4.자 계약을 ‘1차 계약’이라 하고, 2015. 4. 28.자 계약을 ‘2차 계약’이라 한다). 날짜 문서명 주요내용 2012. 3. 15. 협정서 ㆍ 학생용 기숙사는 원고가 건립하는 기숙사를 전량 임차하여 활용 ㆍ 기숙사의 규모 및 구조의 설계내역과 임대료는 천안아산 지역 종합대학의 수준과 건축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결정 2013. 2. 4. 계약서 ㆍ 사업의 범위 부지 3,800평, 4인 1실 다세대 3동 54실(216명 수용시설), 식당 1동 100평 입실자 216명 동시 식사 가능시설, 건축면적 650평 ㆍ 총 사업투자비: 토지 가격을 제외하고 설계비(토목, 건축), 인 허가비(제세공과금, 토지개발부담금 등), 토목 및 건축공사비 등 모두 합산한 금액 ㆍ 연간 기숙사 임대료: 위 총 사업비 금액의 10%, 단 추후 임대 료 인상 및 인하는 정부 물가 인상 기준에 의해 물가 상승율 3% 기준으로 협의하여 진행 ㆍ 임대료 지급시기: 학기별 개학 10일 전에 지급 ㆍ 임대기간: 20년 201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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