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안경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