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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단558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5. 2. ~ 1996. 8. 8. 기간 동안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 1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유해업무를 그만둔 뒤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손목 등 수부에 통증, 저림, 시림 등의 이상 현상을 느끼고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수부에 강한 진동과 충격이 반복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의학적 소견 레이노 증후군(Raynaud Syndrome)은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말초혈관의 과도한 수축과 그에 따른 허혈성 변화로 인하여 감각이상,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말초혈관 질환과는 병리적으로 구분된다.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 말단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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