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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단566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8. 8. 27. ~ 1993. 4. 1. 기간 동안 강원탄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2. 5.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의무기록상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고, 원고가 유해업무를 그만둔 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착암기를 사용하여 광석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폭파시킨 후 드릴 등을 이용하여 광석을 채굴하는 등의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작업은 모두 심한 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이어서 원고의 양측 수부는 장시간 동안 심한 진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진동 업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는 물론이고 퇴직하고 난 후에도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다가 객관적인 정밀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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