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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0. 20. 21:30 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농부 밥상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설 촌로 12길 24에 있는 상봉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는 하나 본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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