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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0. 0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5길 18에 있는 수모텔 앞 이면도로를 구로시장 쪽에서 가마산로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경사가 진 내리막 도로의 이면도로이고 당시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체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우측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3세)의 머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백미러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앞으로 약 6-7미터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49경 외상성 두 개내 출혈 의증으로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내리막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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