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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9시시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촌역 쪽에서 한강대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맞은편에 위치한 용산 세무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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