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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8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이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305호, 602호, 405호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유사성 교행위업소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대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운영을 맡기로 하여, F 및 F으로부터 위 업소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한 I, J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들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 25. 22:00 경 위 업소 602호에서,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L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1. 21:00 경 위 업소 602호에서,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L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2. 1. 21:00 경 위 업소 305호에서, 남자손님인 M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N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2. 26. 16:00 경 위 업소 305호에서, 남자손님인 O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P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2. 26. 17:00 경 위 업소 602호에서, 남자손님인 Q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R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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