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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7고정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6:15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49 평 촌 중앙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학의 로 98 내 비산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몬데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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