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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3.자 99마7096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공2000.6.1.(107),1132]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합91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같은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가 1999. 5. 26.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받고 같은 달 27일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같은 달 28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6월 4일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99카합91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12일 항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 소송기록이 같은 달 3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209조에서 정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는 그 권한을 가지는 법원사무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이 처분의 시정을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원사무관 등이 권한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의 여지도 없고, 또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집행문 부여가 거절되어도 다시 부여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재차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마련된 것이고 복잡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문 부여기관이 변경된 이상 다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그 소송기록이 상급심으로 송부된 때에는 현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해야 하고, 소송기록을 송부해 버린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져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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