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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자신과 피고들 사이에 2010. 12. 29.경 원목 구입, 가공, 보관 및 한옥신축공사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피고들이 계약에 따른 한옥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구입하여 준 목재 중 일부를 다른 곳에 팔아 횡령하였으며 원목보관료, 제재비 및 원목구입비를 횡령하였으므로 소장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는바, 그에 따라 피고 C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7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B은 목재 횡령과 원목보관료, 제재비 및 원목구입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0,304,138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아울러 피고 C은 2010. 1. 31.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전제 사실의 인정 여부 그러나 우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 횡령 및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나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목수인 피고 C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목의 굵기별 분류와 가공 등의 작업을 하였고 그 비용으로 원고로부터 2010. 1. 31.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모두 위 작업에 사용한 사실, 제재소를 운영하는 피고 B 역시 원고로부터 원목을 공급받아 제재하여 이를 모두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또한 원고로부터 합계 11,3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의 요청으로 원목을 제재하거나 원목을 구입하거나 벌목, 운반하여 주는 등의 비용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 횡령 및 차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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