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25221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351,86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목 수입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4.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은 모친, 원고 D, E은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작업장에서는 갱립소 수평 둥근톱 축과 자동 이송용 캐터필러를 갖추어 가공재를 종 방향으로 절삭 가공하는 목공 톱 기계를 립소라고 하며, 갱립소는 주축에 다수의 둥근 톱을 설치할 수 있는 립소로서 한 번의 송재로 다수의 각재 및 판재를 가공할 수 있는 설비이다.

(이하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목재 가공 작업이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은 기계조작부 조작을 담당하면서 원목을 기계 안으로 미는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은 기계 뒤쪽에서 제품이 나오면 제품과 화목을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원고

A는 후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기계에 나무 조각이 끼여 가동이 중단되면 그 나무껍질을 제거하는 작업도 하였다.

2015. 3. 6. 원고 A와 함께 작업을 하던 피고 공장의 안전관리자 G가 원고 A에게 나무 조각이 걸렸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 A가 확인 후 G에게 나무 조각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와 연결된 전원스위치를 차단시켜달라는 신호로 양 팔로 “X" 표시를 하였다.

G가 전원을 차단시킨 후 원고 A가 양 손으로 이 사건 기계 뚜껑을 열어 대패에 걸려 있던 나무껍질을 잡아 빼고 있던 중 기계가 다시 작동하면서 원고 A의 오른손이 이 사건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완부위의 외상성 절단 및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을 입었고, 현재 우측 손목 관절 이상이 절단된 상태이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 장해등급 5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