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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5나7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3,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한옥을 신축하기 위해 제재소를 운영하는 피고 B과 한옥 신축업자인 피고 C에게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2010. 12. 8.부터 2011. 2. 21.까지 합계 21,525사이의 원목을 제공하면서 그 가공을 의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에게 2011년 3월경 원목 구입비용 합계 5,800,000원

나. 피고 C에게 ① 2010. 12. 29. 5,000,000원, ② 2010. 12. 30. 2,000,000원, ③ 2011. 1. 20.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위 피고는 위와 같이 원목 구입비용 5,800,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원목을 인도하지 않았다. 2) 가)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1항의 21,525사이 외에도 48,475사이의 원목을 더 제공하고 그 가공을 의뢰했다. 나) 그런데 원목을 제재하면 부산물을 빼고 50% 가량이 목재로 남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계 70,000사이(21,525사이 48,475사이)의 50%인 35,000사이의 목재를 인도해야 함에도 17,406사이만 인도했다.

다) 또한 위 피고는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부산물 35,000사이(70,000사이의 50%, 약 125톤)도 인도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인도받지 못한 목재 17,594사이(35,000사이 - 17,406사이)의 시가는 43,985,000원(17,594사이 × 2,500원), 땔감용 부산물의 시가는 6,250,000원(125톤 × 50,000원)이다.

3)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항의 합계 56,035,000원(5,800,000원 43,985,000원 6,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40,304,13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1의 나항의 총계 10,000,000원 중 ①②항의 합계 7,000,000원은 한옥 신축계약의 계약금으로, ③항의 3,000,000원은 대여금으로 각 지급한 것이다.

2 그런데 위 피고가 한옥 신축공사를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위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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