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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24 2014나2629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에서 적시한 증거에 “갑 제18호증”을, 제5면 제8행 말미에 “피고는 2012. 9. 24.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목재 대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를 각 추가하고, 제6면 제20행의 “게다가” 이하의 문장을 “게다가 위 원목은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원고와 무관하게 매도인 본인 자격으로 판매한 원목으로서, 피고가 2012. 8. 10.경 원고에게서 매수하여 같은 해 10. 17.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넘겨받은 원목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로 고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가사 자신이 2012. 8. 10.경 원고에게서 원목 17만 5천 재(才)를 재당 1,35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계약의 실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인 D에게 목재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부터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및 그의 처 K이 2012. 12. 6.부터 2013. 6. 27.까지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그의 거래처 예금계좌에 이체ㆍ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149,278,96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목을 제재하여 공급한 여러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2012. 9. 18.부터 2013. 10. 25.까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46,684,879원을 이체ㆍ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 또는 D과 목재 매매계약을 각각 따로 체결하여 그들 각자에 대하여 별도의 목재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자금의 이체ㆍ송금이 D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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