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이하 ‘B’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2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B 야당인 C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이후 청년들을 위 정당 당원으로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남부 B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D의 홍보 활동 및 남부 B 분리 독립에 관한 교육, 계몽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1. 11. 4. E에 있는 C 정당 사무국 근처에서 청년 모집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3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된 적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1. 10. 29. F에서 열린 D 창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구타를 당한 적도 있다.
원고가 본국인 B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위와 같은 C 정당 및 D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B 정부 또는 여당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