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6.부터 2010. 5. 14.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E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아울러 회사의 주식 일체를 위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2010. 5. 14. 16:3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의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 E 등과 함께 만나서 같은 날 10:00경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H, I, J을 이사로, K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과 같은 날 11:30경 위 회사 이사회에서 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즉시 그 직에 취임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므로 그로써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4. 17:00경 대구 동구 L 소재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던 주식양도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담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하나은행 약속어음 N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이억오천만원(\250,000,000)”, 발행일자란에 “2010. 5. 14.”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발행인란에 “대구시 달서구 C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고, 그 오른쪽에 위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같은 해
9. 2. 위 M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지급기일란에 “2010. 9. 3.”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달
3. 대구 수성구 만촌1동 1356의 20 소재 농협메트로팔레스 지점에서 지급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메트로팔레스 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