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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7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한국 C’이라 한다)의 수입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일본 C’이라 한다)이 일본 업체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의뢰받으면, 일본 C은 C에 재하청을 주고, C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뒤 일본 C에 납품하면 일본 C은 일본의 의뢰 업체에 이를 납품하는 구조인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의 규모를 점차 키웠는데도 수익이 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생기면서, 2011. 10. 17.경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이 다시 피해자에 대한 금원 반환에 사용된 점, ③ 피해자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지급된 금원을 보고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믿고, 추가로 더 많은 금원을 대여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환전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분 외에도,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일본 C이 C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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