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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4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2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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