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4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2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