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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19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20. 5. 2.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C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2. 23:4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3:42경 서울 서대문구 D 골목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를 약 5분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멈추어 서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2020. 5. 14.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9:1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1층 공동현관에 서서 피해자 H(여, 32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라.

2020. 5. 14. 09:30~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9:30~10: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뒤편 벤치에서 피해자 K(여, 42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마. 2020. 6. 7. 07: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7:20경 서울 서대문구 L호텔' 앞 도로에서 호텔 종업원 피해자 M(여, 47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 23: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를 배회하며 같은 구 N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에까지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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