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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4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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